감리자 지정 관련 시공업무 경력(경력 및 실적의 평가 및 산정방법관련)
2005-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공업무 및 경력인정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경력 및 실적의 평가 및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업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각 분야별 현장소장 . 공사부장 . 공사과장 . 공구장 . 기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사업승인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80%를, 그외 건축허가 받은 건축공사의 시공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6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