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누가 하나요??
2012-05-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4대강 공사 후 국가하천의 유지관리업무는 누가 하나요??
회답
ㅇ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따라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제방, 저수로, 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문의 요지인 4대강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 금강 본류의 제방과 저수로는 국토교통부장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 3개보(세종보, 백제보, 공주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