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콜이란 무엇인가요?

2012-05-15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해피콜 제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해피콜(Happy-Call) 제도 민원처리 및 회신 후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고객의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개선하는 제도 ㅁ 운영절차 민원회신⇒ 대상민원 선정 ⇒ 민원해피콜(A/S) ⇒ 불만족 시정 ·개선 ⇒ 기록유지 및 사후평가 ㅁ 운영방식 ㅇ 접수된 서면민원을 대상으로 회신 완료 후 1주일이내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피콜 실시 - 민원종별(인·허가 등 법정민원, 질의, 진정, 건의) 및 처리담당자별 민원처리상황도를 감안하여 대상민원선정 ㅇ 해피콜은 민원 출원인에게 전화하여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확인 - 담당자의 친절도, 처리기간 만족도, 회신결과 만족여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민원인 불만족 사항 중 개선참고사항은즉시 수용 ·시정하고 이해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여 불만을 최소화 - 민원인의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은 생생한 국민의 소리로 들어 긍정적 자세로 청취 ㅇ 해피콜 시행결과 불만족 사례는 각 부서에 전파하여 시정 ·개선하고 만족도 결과는 부서평가에 반영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043-850-2512)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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