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은 어떻게 되나요?

2012-0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의 역할

회답

ㅁ 하천의 구분 ㅇ 하천법 제7조에 의거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합니다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ㅁ 하천관리청 ㅇ 하천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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