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
2012-0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이 무엇인가요?
회답
홍수관리구역의 범위는 하천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 이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38조에 의거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재식)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