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후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2012-0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공사 시행후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회답
ㅇ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용정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폐천부지 등의 발생내역 - 준공사진(시공 전.중.후) - 자체 준공검사조서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 청 하천공사과(042-670-332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