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조항은?
2012-0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허가없이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처벌조항은 무엇입니까?
회답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