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