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