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내 농작물 재배에 목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도부지 내 농작물 재배 목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