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등을 새로이 포장한 도로에는 언제부터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아스팔트 등을 새로 포장한 도로에는 언제부터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