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12-05-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에 본래 기능 이외의 시설물을 참가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안전의 위험은 물론 도로 미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도로점용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시설물인 전주에 광고물을 부가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점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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