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가등기권리의 이전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받아 취득 또는 설정한 가등기권리의 이전
회답
- 매매예약 등의 가등기권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등기권리의 이전은 허가를 득하여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설정 또는 취득한 가등기권리의 경우는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등기 후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전허가를 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