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 실행을 위한 토지취득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고자, 주택건축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허가구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관계법령이나 계획 등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귀 질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택을 이축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시고자 한다면 취득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의3호등 토지이용에관한법률이나 계획에 적합하여 현실적으로 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득목적이 부적합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 농지나 임야를 타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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