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준공인가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이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 등과 협의하기 바람.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는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가 가능한 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