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국유재산의 취득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제2호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