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인정시 80%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

2012-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약 120여명이 근무하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얼마전 출근버스인 전세버스을 타고가다가 급정거로 인해 초진 3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마치고 전세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제조합에서는 휴업급여 미지급확인서에 의한 미지급 휴업급여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설명이 맞는 것인지요?

회답

교통사고발생으로 상해를 입은경우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인정하는 휴업손해인정기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액 계산시 수입감소액의 80%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의 근로소득(수익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등 제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며, 휴업손해 계산은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100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휴업급여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공제약관상 인정되지 않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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