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사고로 피해자(망인) 과실과다에 따른 사망최저보상금에 대한 질의
2012-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여 치료중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전세버스보다 많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망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지요?
회답
교통사고로 민원인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치료중 사망하고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신호위반등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에는 적극손해비용인 치료관계비는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자동차공제약관24. 대인배상지급기준 가.사망 3.상실수익액 규정 대인I의 경우 이공제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합의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사망 최저보상금인 일금 20,000,000원은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