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그래픽 도색 및 고광도 장애등 야간사용 가능 여부

2012-07-2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1. 신설 연돌 친환경 그래픽도색 가능 여부 2. 고광도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시 야간 장애등으로도 사용가능한가?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3호)」 제31조(표시등과 표지의 설치면제) 제2항 4호에 의해 주간에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인 경우 실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바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3호)」 제37조(고광도 표시등의 설치)에 따라 이중등화시스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업무담당 신태재 ☏ 032-740-22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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