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처벌 관련 법령

2012-07-20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ㅇ 현재 아파트에 항공장애 표시등이 켜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괜찮은지 여부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 최고층 : 35층

회답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는 공항시설법 제36조 제7항에 의거 구조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법 제69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문의하신 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결과 법에 의한 설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하여 장애물제한구역 안인지 밖인지 판단하여, 만약 장애물제한구역 안이면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거나 60m이상일 경우, 밖이면 150m이상(건물)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업무담당 ☏ 032-740-2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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