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시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05-12-14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우리나라 비행기를 관제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을 이용하나요?

회답

□ 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로 관제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최상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갖추어 원할한 관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전국공항, 레이더사이트, 공지통신장비 및 항공고정통신망등과 외부 접속체계를 갖추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내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 수행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에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과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시스템(ARTS) 가.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은 레이더자료와 비행계획 자료를 연계ㆍ처리하여 관제사의 항공기 관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관제운영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시험평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시스템, 지원시스템으로 구성 나. 각각의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 감시자료처리서버(SDP), 비행자료처리서버(FDP), 비상자료처리서버(EBP), 시스템감시및제어(SMC) 등 서브시스템으로 구성 1) 감시자료처리서버(SDP: Surveillance Data Processor): 레이더 사이트, ADS-B 지상국 등으로부터 위치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적을 생성하고 충돌경보(CA), 고도경보(MSAW)* 등 수행 2) 비행자료처리서버(FDP: Flight Data Processor): 비행자료단말기(FDT),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등으로부터 비행정보를 수신하여 관리 및 처리하며 비행정보와 감시정보를 연동 2.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ATC COMMUNICATION SYSTEM) 가. 관제사와 조종사간, 인천 ACC와 인접국 ACC 및 국내 관제기관간 음성통신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 시스템 및 예비시스템으로 구성 1) 음성통신제어장치(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조종사ㆍ관제사간 공대지 통신, 인천 ACC와 외부기관간 지대지 통신, 내부간 인터컴 통신이 가능한 통합 음성통신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의한 터치스크린 패널을 사용 2)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무선교신을 하기 위해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관제사가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1개 원격공지통신 사이트의 장비와 유선 및 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연결함. 현재는 총 136개의 채널을 사용 중임. 3) 지점 간 통신장비(Ground to Ground Communication Equipment): 인접국 ACC, 접근관제소, 관제탑,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외부기관과 비행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 직통선을 이용하여 비행정보를 상호 교환 □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032-880-021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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