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검사관(Airport Safety Inspector)이란?

2012-08-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항안전검사관에 대해서 ..................

회답

「공항시설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을_x000D_ 받은 공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_x000D_ _x000D_ 공항안전검사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공항의 개발,설계,_x000D_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공항관련분야, 항공운항,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관리 등 항공관련 분야,_x000D_ 공항소방 또는 구조업무관련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항안전분야의 초기교육훈련과_x000D_ 일정시간의 현장 직무교육(OJT)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공항운영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공항안전검사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공항 내 항공기_x000D_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항운영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안전유무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_x000D_ 수시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고_x000D_ 있습니다._x000D_ _x000D_ 지방항공청에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등 인증 받은 공항에 대해 검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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