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 15"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는바,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미비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정비업 등록 후 건설기계정비업(종합, 부분정비업은 공장등록 대상임)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