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소유자 추천 방법
2012-08-0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ㅇ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ㅇ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 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 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