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2012-08-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ㅁ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_x000D_ _x000D_ - 「하천법」 제34조에 따라 그 권리를 보호받는 "기득하천사용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ㅇ 답변내용_x000D_ _x000D_ -「하천법」 제34조의 "기득하천사용자" 범위는「같은법 시행령」제39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_x000D_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_x000D_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_x000D_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_x000D_ _x000D_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_x000D_ _x000D_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