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교환·양여 관련 질의

2012-08-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ㅁ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지 여부_x000D_

회답

ㅇ 답변내용_x000D_ _x000D_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국유 또는 공유에 한함)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양여 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①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_x000D_ ② 교환 신청인의 토지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경우_x000D_ _x000D_ _x000D_ ① 폐천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 소유자로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_x000D_ ② 「하천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_x000D_ ③ 관할 시·도지사_x000D_ _x000D_ - 따라서 문의하신 하천의 폐천부지 교환·양여 가능 여부는 하천관리청에서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과 교환·양여 대상자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므로,_x000D_ _x000D_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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