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관련 질의

2012-08-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하천구역" 관련 질의 - 하천구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천구역과 관련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하천구역은「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지방하천은 해당 시·도)이 결정하여 고시한 토지와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하며, - 이 구역은 일률적이지 않고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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