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찰(감리자및감리원 평가, 신규감리원관련)

2005-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입찰한 감리자 및 감리원의 평가방법과 신규감리원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입찰에 응모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감리자의 평가항목 중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 설계용역수행,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육훈련, 교체빈도, 감리업무수행결과가점, 지역가점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에 공동응모자 각각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고 감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행정제재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와 자격가점에 대한 평가는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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