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란 ?

2012-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에서 시장가치란?

회답

ㅇ "시장가치"란 당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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