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기간중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정이 된 경우 금리우대 가능한가요?
2012-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시에는 2자녀인 가정이었으나 대출 이용기간중 출산으로 인해 3자녀가 된 경우 금리우대 가능한가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구입, 전세)이용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혼인, 자녀출산등 다자녀, 다문화 또는 장애인가구 금리우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대출 받은 은행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 납입일 익일부터 금리우대 적용 가능합니다._x000D_ _x000D_ ○ 다만,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의 경우 노인부양세대로 금리우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동일 세대원을 유지해야 하며, 세대분리후 재 합가한 경우에는 금리우대는 불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대출 이용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우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