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 및 공시대상주택은 ?
2012-08-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 및 공시대상주택은?
회답
① 1월 1일 기준으로 4월말 정기 공시 ㅇ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② 6월 1일기준으로 9월말 추가 공시 ㅇ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추가공시는 대다수가 신규로 분양되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