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
2012-08-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회답
ㅇ 의견제출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단순 인근주민은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또한, 이의신청은 이의가 있는 자면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