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시 해당 여부?
2012-09-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시 해당되는지?
회답
0 국토기본법 개정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장기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최상위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증체계로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중 도시기본계획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도시 기본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 기본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후 변경 수립시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이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