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목표년도 변경이 없는 경우 국토계획평가 대상 여부
2012-09-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 국토계획 평가 대상중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나, 목표년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0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국토계힉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0 따라서 도시기보계획의 변경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수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토계힉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0 다만 이 경우도 도시기본계힉의 변경내용이 경미하여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비고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