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나요?
2012-09-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센터로 하여금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계획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은 계획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계획평가 센터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스코핑)을 위한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등은 대행이 가능하나 가급적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자문 등 지원을 받아 국토계획수립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