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지정 여부, 교체빈도 제외(착공지연, 공사중단의 경우 종전기준 및 현행기준)

2005-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월 이상 착공지연, 공사중단된 경우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에 따라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타 감리현장 배치가능 여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고시 제2018-46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다고 감리지정권자에게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타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타 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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