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정 관련 입찰구비(제출)서류 유효.무효 판단기준(발급일 및 작성일 관련)
2005-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관련 제출서류의 유.무효 판단기준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감리자지정신청 등) 제2항에 따라 제출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 설계용역수행, 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공동도급협정체결서(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와 감리원의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및 확인서(제4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또는 배치확인서" 등이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작성된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유효(필요한 경우 동기준 제12조에 따라 사실관계확인을 거칠 수도 있음)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또는 작성)한 것을 제출할 경우 동기준 제12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유효 또는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모집공고상 문의처 및 당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