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증의 분실, 훼손, 미휴대 대처방안
2012-09-19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와 제한차량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안정기, 061-740-10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