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화물의 종류를 바꾸어 운송 가능 여부

2012-09-19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 받은 화물의 종류와 다른 화물을 운송할 경우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에는 허가청에서 원본대조필한 허가신청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동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행차량은 화물의 종류를 바꾸어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동일 화물이라 함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건설기계, 건설부재(PC빔 등), 산업설비(터어빈, 보일러 등) 석재, 철강재료(ingot 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안정기, 061-740-106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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