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 뚝마루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2012-09-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제방 뚝마루의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한가요?
회답
ㅇ 제방 등 하천구역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물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하천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일부인 제방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은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음.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