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선출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고, 선거구 및 선출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순차 선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같이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