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회답

ㅇ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자 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므로(법 제14조제4항), 동별 대표자 선거전 본인 소명(서류제출 등)을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하거나(범죄경력조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구,읍, 면에 조회(신원조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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