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회답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영 제50조제4항제8호). -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므로 (법 제2조제14호) .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입니다.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도 해당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나 사업자(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제공자(사업자)에 한함)의 소속 임원 * 여타 공동주택에서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 제공자 자(또는 사업자)도 해당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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