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이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가능여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등이 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가능여부?
회답
ㅇ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