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당선이 유효한지?

회답

ㅇ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입후보자와 입주자등간에 약속이 되어, 선출공고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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