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2.8).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