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입주자대표회의 3회 이상 연속 불참을 규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영 제19조제1항제3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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