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회답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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