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 동으로 이사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같은 단지 내 가동에서 나 동으로 이사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중 "6개월 거주"의 적용방법은?
회답
가동에서 나동으로 이사하여 나동의 동별 대표자로 나온 경우 가동과 나동의 거주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유권해석('12.01)도 동일 취지).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