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위임받은 사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 그를 대리하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자격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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