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의 적용시점
2012-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이,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지??
회답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 당시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및 동별 대표자로 재임하는 현재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체납한 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2.07).